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의 상속채무 중 원스톱조회서비스로 확인이 되지 않는 개인(사인)간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가능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에 문의 주셨고,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까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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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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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인간의 채무였기 때문에 채무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고 채권자확인서를 받아 채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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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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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계좌분석을 통해 채무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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