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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2022. 09. 15
  • 대한민국, 미국 시민권자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들은 2004년에 사망하신 망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상속인들 중에는 혼인 및 이혼의 관계가 복잡하여, 의뢰인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상속인이 추가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속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대습상속인 포함 총 9명의 상속인들의 한국, 미국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복잡한 상속관계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하시기 전 등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상속 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사건을 의뢰하신 뒤,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절차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인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의뢰인들과 함께 미국의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혼인 및 이혼 내역이 복잡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상속 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미국 시민권자 대습상속인들의 서류 준비와 상속인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약 6개월만에 모든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