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들은 2004년에 사망하신 망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상속인들 중에는 혼인 및 이혼의 관계가 복잡하여, 의뢰인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상속인이 추가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속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대습상속인 포함 총 9명의 상속인들의 한국, 미국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복잡한 상속관계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하시기 전 등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상속 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사건을 의뢰하신 뒤,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절차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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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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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의뢰인들과 함께 미국의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혼인 및 이혼 내역이 복잡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상속 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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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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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대습상속인들의 서류 준비와 상속인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약 6개월만에 모든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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