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세 명의 자녀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주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차남인 의뢰인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일정한 상속분을 양보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상속분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여년 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아버지의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매도하여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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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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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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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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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쟁점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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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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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는 일단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하게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기여분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그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도 반한다는 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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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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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도록 하는 심판이 나왔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족에 대한 일말의 기대로 인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들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법원의 개입 없이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상속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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