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께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의 분들이었고, 여러 명의 한국 국적자 분들께서 한 명의 미국 시민권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였습니다.
내용은 4촌 이내 친족 간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과 증여세 신고 의뢰를 원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는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우셨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편하신 날짜와 시간에 전화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설계 및 신고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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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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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미국 시민권자)의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여러 명의 증여자가 같은 날 한 명의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각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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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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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수증자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한국 거주 기간, 경제 활동 여부, 한국에서의 직업 유무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하였고, 각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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