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2,3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이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자였기 때문에 서류나 절차 등의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하였고, 한국으로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진행이 가능한 곳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알게 되었고, 영어 전화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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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의뢰인이 일본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일본 안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예약 날짜를 잡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온라인으로 화상공증을 받아 서류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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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의뢰인의 상담부터 서류 제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 무방문으로 진행하여 상속포기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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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알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