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오래 전부터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단독 상속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다른 사무실을 통해 등기 접수를 진행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중이었으며 인감등록도 한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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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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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적등본 관련하여 배우자의 제적등본이 두개 존재했고 가제적이 있어 동일성 소명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기한으로 인해 신속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등기 접수를 취하하고 재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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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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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일 만에 협의분할에 의한 부동산 상속 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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