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장녀의 형제자매들과 그 대습상속인들인데, 망인이 생전 시댁 식구들에게 부동산 재산인 아파트를 유언공증하여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망인은 은행예금도 남겨두셨는데, 공동상속인들 모두 특별수익이 없어 은행에 법정지분대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하여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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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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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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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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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현출된 증거로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했고, 의뢰인들께서 상속예금을 받아 세금납부에 사용하길 희망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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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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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에 관한 증거신청 및 문서제출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예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상속예금의 빠른 수령을 위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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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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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장한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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