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버지께서는 오래 전 사망하셨고, 자녀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대습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상담을 해보았지만 의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거주자 상속 사건에 특화되어 있고, 영어 상담이 가능한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영어상담을 통해 곧바로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
|
|
1. 핵심사항 |
|
먼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습상속인들의 미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피대습상속인의 사망증명서와 대습상속인의 출생증명서 등 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수가 많아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영어로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들과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갔습니다. |
|
|
2. 결과 |
|
사건을 의뢰하신 날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대습상속인들의 서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