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뢰인)은 어머니(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사망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더스마트상속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곧바로 양도세 신고까지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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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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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속개시일, 동일 세대원이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 이번 신고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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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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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먼저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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