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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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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의거). 따라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이 나는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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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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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시가로 신고하여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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