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피상속인(망인)께서는 지방에서 일생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자녀들인 공동상속인 6남매 중 1명이 영농상속인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거주해왔습니다.
망인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하던 중 저희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이후 상속세 신고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상속에 대해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 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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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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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6명이 분할하여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영농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지분과 ②영농상속재산 중 실제 자경면적을 고려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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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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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만을 상속받는 경우였지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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