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아버지이며, 의뢰인은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의뢰인은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전부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유언서를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유증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의뢰인은 아버지의 유언서를 근거로 하여 아파트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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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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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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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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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유증 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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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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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증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바, 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버지의 유언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 평가에 대한 법리상 의뢰인이 취득대금을 전부 부담한 아파트를 유증 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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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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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유증으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 중에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수증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 부양 등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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