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발병하여 인지기능 및 판단력이 저하되었고, 이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및 어머니의 각종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 등을 대신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이곳저곳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저희 THE SMART 상속에 찾아오셔서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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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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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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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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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는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의 의료기록 및 각종 자료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및 그로 인해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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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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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행동 및 증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진단서, k-mmse & GDS, 간호일지 등을 통하여 오랜 기간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저하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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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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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 법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결정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기록 및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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