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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
  • 2022. 06. 20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 3명은 그나마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장남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은 자신들이 1/3씩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3명의 자녀들은 이에 합의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본격적으로 재산을 나눠갖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남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러 피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장남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자녀들은 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더스마트상속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를 읽게 되었고,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기간, 비용 등을 안내 받은 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거주중인 상속인(장남)이 유증으로 인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었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이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중이기 때문에 해외송달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이하 "을")이 예전에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찾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국외송달신청을 통하여 미국에 거주중인 상속인(장남)에게 송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전자 송달되어 기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후,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을의 특별수익을 언급하지 않았고, 증거신청을 통하여 을의 특별수익 관련 증거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을이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결국 을은 1회 심문기일에서 법정진술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증여 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으나, 을의 특별수익과는 상관없이 남은 상속재산을 1/3씩 분할하는데 모두 동의하여 더 이상 다툼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부동산은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융재산은 1/3씩 분할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주간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쟁점사항 외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