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속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그 낙찰가액이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가액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했을 뿐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기에, 상속인은 낙찰가액으로 다시 상속세액을 산정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았고,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세 경정 청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은 이후, 그 자리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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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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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를 경정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는 “경매”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된 낙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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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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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상속세 경정(결정) 청구를 하여 인용을 받은 후 세액을 전부 납부하셨으며, 이후 이루어진 상속세 세무조사 시에도 관련 예규 등 제출을 통해 시가 인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상속세액을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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