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자녀 3명이고, 1명은 미국 시민권자, 2명은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부동산을 한국인 자녀 2명이 각각 51대 49의 지분으로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더스마트상속을 찾았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절차, 서류, 기간,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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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의뢰인들이 상담을 신청할 당시, 마침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내에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서류 중 일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관공서에 수정 요청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부동산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는데, 이에 더스마트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절세안 컨설팅을 진행하여, 취득세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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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약 1개월 간의 준비 끝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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