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총 4명으로, 한국 국적의 재혼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들인 자녀 3명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 자녀 1명이 재산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1개 였고, 재산을 단독으로 받기로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 1명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속인이 미국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상속 부동산 이전을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속인 1명이 '해외거주자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았고, 결국 더스마트상속의 업무사례를 발견하여, 바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속등기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받았고, 모든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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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단독으로 받기로한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개인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고 공증 및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해당 상속인이 미국에서 상당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스마트상속은 의뢰인이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류 작성 양식을 안내해드렸고, 미국에서의 공증 및 인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촉박하게 진행하지 않고 함께 서류를 한가지씩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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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결국 1개월 간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문제 없이 상속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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