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장남과 둘째 아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셋째 딸과 넷째 딸은 이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오빠들의 기세에 눌려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동산과 예금 계좌를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금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셋째딸과 넷째딸이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사망 직전에 장남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남과 둘째 아들은 남은 상속 부동산 마저 분할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셋째 딸과 넷째 딸은 그동안 오빠들이 증여받은 재산과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말하면서, 정당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남매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진행조차 어려웠고, 셋째 딸과 넷째 딸은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스마트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셋째 딸과 넷째 딸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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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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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망인(아버지)의 장남이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 망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장남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장남과 둘째 아들)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의뢰인들이 이를 나눠가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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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속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장남)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현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① 망인의 의사능력, ② 사용처 ③ 기타 사용처 변명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정황 등을 근거로 무단인출 현금 중 병원비 약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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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의뢰인들이 장남으로부터 위 예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양 측이 이에 동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되어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예금이 상속인 중 1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인출된 경우에는 이를 자세히 밝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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