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현재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이후 한국에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재혼한 것으로서, 전혼 자녀와 계속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도 이 전혼 자녀와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혼 자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식과 사망신고, 유품정리 등을 마쳤고, 그렇게 의뢰인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소액이 전부였고,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입한 후 의뢰인의 명의로 했던 것으로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혼 자녀와 상속재산에 관하여 논의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혼 자녀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아파트 지분의 2/5인 약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혼 자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전혼 자녀는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속분쟁에 의뢰인은 당황하였고, 더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혼 자녀의 주장 및 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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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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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아파트 전체가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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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전혼 자녀)의 명의신탁에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의뢰인 명의이던 아파트의 매수시 피상속인 아버지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해당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의뢰인 명의로 하였으며, 이 돈을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중국에서 피상속인(배우자)만을 보고 한국에 온 의뢰인에게 함께 거주할 주택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수익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과 함께 우리 쪽 계좌에서 아파트 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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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상대방측은 최초 1억원이 넘는 돈을 청구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자, 상대방 측에서도 우리 쪽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 최초 청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믿고 혈혈단신 한국에 온 의뢰인에게 있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과다한 금액이 아닌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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