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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대부업체 집행문으로 알게된 채무상속 해결 사례
  • 2022. 05. 09
  • 대한민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 전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는 단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은 친가 친척으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및 친가 친척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및 상속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사망사실이 잊혀져가던 중, 자녀들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은 양수금 사건의 승계집행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자녀들이 채권자(대부업체)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당황하여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하여 해결방법을 찾던 중, THE SMART상속의 홈페이지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여,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은 자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결국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통해 채무상속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THE SMART상속은 의뢰인들(자녀들)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받은 날을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으로 삼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받은 양수금 사건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결국 약 1개월만에 법원의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7,716,1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