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사망한 혼외자의 호적을 명확히 정리한 사례
  • 2022. 04. 02
  • 대한민국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혼외자를 두었는데,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 혼외자를 어머니의 자녀로서 등록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와 혼외자 모두 사망하였으나, 여전히 혼외 자는 어머니의 자녀로서 호적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고, 의뢰인은 상속에 대비하여 호적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혼외자는 사망하였으나, 그 부인과 자녀들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시 그들이 대습상속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절차와 기간 등을 알게된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 쟁점사항

친자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혼외자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혼외자의 자녀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동일모계인지만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혼외자가 남자인 관계로 그 자녀들과 의뢰인과의 동일모계여부 확인은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제시하여 혼외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혼외자의 출생시기, ②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③ 친인척들의 사실확인서, ④ 가족사진 등을 통하여 혼외자인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혼외자의 학력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혼외자가 출생했을 때는 수기문서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자화 되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각종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혼외자의 실제 모친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친과 다른 사람이라는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호적 정리를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청구 시, 대부분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손쉽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사망한 등의 이유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대화 및 각종 기록자료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여,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