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의 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상속 받았고, 이를 바로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반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한국에 잠시 입국한 상태였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 바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별도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의 세금처리와 양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을 찾아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모든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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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부동산 매매 계약을 빠르게 진행한 탓에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짧았고, 의뢰인도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이외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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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신속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확인서 발급을 준비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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