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고, 어머니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조차 의료기관을 통해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당연하게도 어머니의 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사망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우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상속 받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은 어머니가 많은 채무를 남겼고, 자신이 상속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빚상속을 막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THE SMART상속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례를 읽은 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결국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
|
1. 핵심사항 |
THE SMART상속은 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대부업체의 우편물을 통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대부 업체가 보낸 우편물에 의뢰인이 어머니의 보증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THE SMART상속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아,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
2. 결과 |
약 2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 심판 결정 사실에 대한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
|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39,331,54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