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자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받게 된 자녀 1명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받는 절세안을 마련하기 위해 THE SMART 상속의 상속증여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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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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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상속공제액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최적의 절세안을 설계하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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