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의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상속등기 및 상속세 등 통합적인 상속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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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THE SMART 상속 등기팀은 상속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자 동일인 소명을 위해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의뢰인이 약 2주간 한국에 있는 동안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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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상속부동산의 소재지번 표기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불일치함에 대하여 등기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THE SMART 상속 등기팀이 적극적으로 담당 구청에 소재지번 표기 경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청 담당자와 등기소 등기관이 업무소통을 통해 소재지번 불일치를 확인하였고, THE SMART 상속 등기팀은 지번변경등기을 신청하여 소재지번을 일치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상속등기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의 상속세 신고 또한 완료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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