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처리를 하던 중,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또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른 상속인의 존재로 인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THE SMART 상속의 확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녀(이하 "부재자")는 사실 의뢰인의 친형제가 아니였고, 오래전에 어린나이로 해외 이민을 가기위해 아버지의 호적에 잠시 올려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하여도 어떤정보 내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실종선고 및 상속절차 진행을 THE SMART 상속에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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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실종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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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부재자의 인적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정확히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인지도 불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한 증거 서류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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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부재자의 정체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부재자의 친모와 서류상 모친, 서류상 형제 자매 등에게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고, 당시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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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법원의 실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의 상속등기 신청 등 상속절차를 진행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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