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장남인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전재산인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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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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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고(둘째 아들)의 특별수익이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은 이를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 받고자 하셨던바, 피고가 가액반환의 방법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금전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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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원칙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가액반환의 방법에 반대하는 이상 판결을 통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조정 및 합의를 통하여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액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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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조정에 두 번이나 회부되었던 이 사건은 당사자들간의 의견차로 결국 판결을 통해 종료되는 듯 싶었으나, 담당변호사가 당사자간의 합의의사 조정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결국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당초 원하시던 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청구액 전부를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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