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들중 두 아들과 막내딸 이었는데, 지난 30년간 어머니를 부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양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특별히 남긴 재산이 없는 관계로 자녀들은 분할협의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는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척하면서 모든 재산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속재산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으로 형제자매들 간의 갈등이 커졌고, 급기야 장녀는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자녀들은 THE SMART 상속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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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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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상속인이 생전 대부분의 재산을 의뢰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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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내역 중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였던 내역, 생활비 및 간병비를 부담하였던 내역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는 등 원고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제사이인 원·피고들이 되도록 완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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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원고는 조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들도 동의하여 이 사건 원·피고들은 조정을 통하여 완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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