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몇몇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에 형제들 중 일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여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보다 가치가 더 많은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고 부모님을 부양하였던 본인의 노력을 인정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THE SMART 상속에 찾아오셔서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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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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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의 부모님 부양 노력 인정 여부 잔존하는 상속재산을 반영한 유류분 부족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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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지출한 비용을 정리하여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유류분 부족분 계산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부족분 계산에 대한 법리를 밝히며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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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몇 차례의 조정기일이 진행된 끝에 원고, 피고는 타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원고, 피고 및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까지 포함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친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까지 모친의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협의에 이를 수 있게 되어 만족하셨습니다.
유류분 부족분 산정시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도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도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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