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어머니이며, 자녀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5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 재산이던 토지 몇 필지를 장남에게만 유언증여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겨두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을 받은 자녀는 유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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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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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장남이 유언증여 받은 토지 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 여부 증여받은 재산과 유언증여 받은 재산이 공존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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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소송 상대방인 피고(장남)는 유언증여로 토지를 받은 것 이외에도 어머니 생전에 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받은 금전 특별수익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 특별수익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금전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특별수익으로는 증여 받은 재산과 유언증여 받은 재산이 병존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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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저희가 청구한 유류분 부족분과 반환방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유언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받는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한 경우에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특별수익으로 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분은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 받아야 하며, 유증재산에서 반환 받고도 유류분 부족분이 만족되지 않으면 증여재산에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재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 유류분 부족분을 유증재산의 가액별로 안분하여 각 유증재산에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방법에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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