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부친이며, 의뢰인들은 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아들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도 일부 남겨두었으나, 아들들에게 증여한 토지에 비하면 상속재산은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은 피상속인 사망 후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을 찾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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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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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제기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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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남은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분할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취지상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제기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정당하여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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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제기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고, 또한, 상대방들이 초과특별수익자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분할 받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보다 유류분 소송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소송에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음으로 진행될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속인 전원인지, 합의의 내용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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