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어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이 사실상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큰 돈을 들이고, 부모님들을 간병하는데 전념한 사실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취득세 신고만을 하고 별도로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들에게 다시 서류를 받아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생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를 정당하게 상속 받았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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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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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했으며, 자신은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로 분할 받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바, 의뢰인을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진정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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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대방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인감을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를 위조한 것인바, 아파트 상속에 대한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판부에 의뢰인과 가족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분할 받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당시의 자료들을 증거로 활용하고, 증인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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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국, 법원은 의뢰인과 그 형제들이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했으나, 복잡한 상속 절차 처리과정에서 상속등기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상속 문제가 발생한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기 및 세금 등 제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의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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