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자로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해당 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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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는 국내의 거주자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진행과정이 다릅니다. 공제와 감면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히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잔금 이전에 발급받아야 양수인의 등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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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결과적으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양수인의 자산 이전 등기를 위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발급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일과 잔금일간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신속하게 양도신고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하였던 점이 원활하게 신고업무를 마치는데 유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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