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부동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 2022. 01. 10
  • 일본 거주

의뢰인은 일본 재외국민으로써 국내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였고, 등기이전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은 잔금일 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안해하셨습니다.  

 

 2. 결과

해당 업무를 수차례 진행하여 습득한 법무법인(유) 태승의 노하우로, 세무서 업무처리 과정에 따른 안내를 해드렸고 무사히 잔금일 전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