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본 재외국민으로써 국내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였고, 등기이전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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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의뢰인은 잔금일 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안해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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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해당 업무를 수차례 진행하여 습득한 법무법인(유) 태승의 노하우로, 세무서 업무처리 과정에 따른 안내를 해드렸고 무사히 잔금일 전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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