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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입양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절세사례
  • 2021. 12. 30
  • 대한민국

의뢰인은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이하 ‘피상속인’)는 생전에 입양이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생부가 남겨둔 토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 핵심사항

THE SMART상속 세무팀은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 친생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 피상속인 생부의 사망일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속세 절세안을 설계했습니다. 

 

 2. 결과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상속인은 생부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의뢰인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