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이하 ‘피상속인’)는 생전에 입양이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생부가 남겨둔 토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
1. 핵심사항 |
THE SMART상속 세무팀은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 친생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 피상속인 생부의 사망일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속세 절세안을 설계했습니다. |
|
2. 결과 |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상속인은 생부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의뢰인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