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절감을 위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신속히 매각하려 하였으나,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THE SMART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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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이에 THE SMART상속 세무팀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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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결과적으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속아파트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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