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사망 직전에 배우자와 이혼하여, 원래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 진행중인 상태로서, 남은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독 상속인은 일본 영주권자로서, 사건 의뢰 후 수일 내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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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의뢰인이 빠른 업무처리를 희망하셔서, 서류 목록 작성, 발급 등 절차를 최적화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준비를 빠르게 완료한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상속포기 결정 후 바로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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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결국 1개월이 조금 못되어서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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