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약 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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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예금 수십만원 정도와 공시지가 30만원 가량의 토지 1필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되어 총 상속재산의 가치가 장례비용 등 상속비용을 살짝 웃돌아, 채권자에게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변제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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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사항 |
토지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을 청산해 주어야 했는데, 채권자 중 일부는 상속재산과 상속비용이 엇비슷하여, 청산을 통해 배당변제를 받더라도 당해 채권자의 채권금액 대비 배당변제 배당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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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토지 가액 대비 환가시 드는 시간 및 비용이 막대한바, 채권자와의 협의 끝에 상속인이 공시지가로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해당 금액을 청산 재산으로 산입하였고, 상속비용을 제한 금액을 채권신고를 완료한 채권자들에게 공정히 배당하여 사건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청산을 진행한 덕분에 약 1개월만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