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양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분할받은 사례
  • 2021. 09. 24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던 중, 제적등본상 피상속인의 전혼관계 배우자가 입양한 또 다른 양자가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은 생전 만난 적조차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부상 존재하는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빠르게 찾아내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상대방들은 사실상 피상속인과는 남남인 사이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의뢰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관공서에 증거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들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소송 외적으로 서신을 통한 연락을 하는 등 일단 상대방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으나,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소송 외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정리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대방들은 우리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분할 받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고 당사자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완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