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던 중, 제적등본상 피상속인의 전혼관계 배우자가 입양한 또 다른 양자가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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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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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은 생전 만난 적조차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부상 존재하는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빠르게 찾아내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상대방들은 사실상 피상속인과는 남남인 사이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의뢰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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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관공서에 증거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들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소송 외적으로 서신을 통한 연락을 하는 등 일단 상대방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으나,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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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변호사가 소송 외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정리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대방들은 우리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분할 받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고 당사자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완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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