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 없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버지가 남아있어서 상속재산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생사유무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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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실종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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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아버지가 실종된 시기, 실종된 경위, 이후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명확하게 밝혀 재판부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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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들에 사실조회 및 증거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거나 주변의 친지들로부터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미 20년이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소재가 불명하여 생존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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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의뢰인의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무사히 상속재산을 이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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