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3남매중 장녀이고, 어머니는 2011년경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하나 남기셨는데,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막내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등기 등 종합적인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
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
2. 쟁점사항 |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재산관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최대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어 우리 의뢰인께서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담당변호사가 세 형제중 둘째 형제에게 적극적으로 협의의사를 타진한 결과, 둘째 형제는 우리 의뢰인에게 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액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셋째 형제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사건이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이 상속재산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는 대신 다른 형제들에게는 본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으로 심판을 내렸고, 이에 우리 의뢰인께서는 10년동안 해결되지 않던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