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기여분]대법원 상고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사례
  • 2021. 10. 22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체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은 10%의 기여분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처 자녀들은 기여분 인정에 불복하여 항고심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2. 쟁점사항

의뢰인은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경제적으로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에서 인정된 기여분을 방어하면서 상대방들이 가져간 특별수익을 밝히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무려 37년간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과 가사를 병행하였고,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제2심인 항고심 소송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상대방의 특별수익 또한 추가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