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의뢰인과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 사망하셨던 바, 전처 소생인 6명의 상속인들이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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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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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인 피고가 망인에게 받은 부동산이 피고의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청산, 부양의무 이행의 취지에 해당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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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부부관계를 창설한 이후 망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망인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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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인이 망인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판결인 만큼, 담당변호사가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망인에게 헌신한 기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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