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기여한점을 인정 받아,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된 사례
  • 2021. 07. 14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의뢰인과 재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 사망하셨던 바, 전처 소생인 6명의 상속인들이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THE SMART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인 피고가 망인에게 받은 부동산이 피고의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청산, 부양의무 이행의 취지에 해당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부부관계를 창설한 이후 망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망인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인이 망인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판결인 만큼, 담당변호사가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망인에게 헌신한 기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