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의 의뢰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이고, 원고는 망인과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데, 망인 사망 이후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부동산에 관해 법정상속등기를 하자, 원고가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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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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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적절히 반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중 망인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를 망인이 증여하였고, 망인 자녀에게는 유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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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분양가, 분양당시 설정된 담보물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망인이 아닌 피고가 매매대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가 사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를 매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자녀인 피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피고들의 특별수익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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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기존 등기와 같이 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명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문종결 이후 심판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바람에 의뢰인께서 불안해하셨으나,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만족스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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