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3,586,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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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자녀인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형제 및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던 토지들이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THE SMART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상담 받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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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사항 |
THE SMART 상속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만큼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였고, 오래전 등기부등본을 상세히 확인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토지가 선산이었기 때문에 제사용 재산으로서 한정승인 청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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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결국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의 상담부터 서류제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완료,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등 모든 절차를 무방문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