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스마트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145,259,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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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의 망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에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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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사항 |
망인의 사망하면 개인회생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망인이 생전에 개인회생으로 채무금액을 조정 받아 상환중이던 것의 원금이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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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약 2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