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로 모두 미국인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인의 배우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기로 결정하였고, 미국에 거주사면서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THE SMART 상속에 해외거주자 상속등기를 의뢰하였습니다. |
|
1. 핵심사항 |
이 사건은 망인이 미국인이었기에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였고, 부동산 소유권자와 망인 간의 동일인 소명이 중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특히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 및 가족관계 증명을 을 위해 미국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해야 했습니다. |
|
2. 결과 |
THE SMART 상속에 의뢰하기 전, 의뢰인들은 직접 미국에서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THE SMART 상속 등기팀은 의뢰인들에게 서류 발급처부터 발급 절차 등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은 한번에 모든 서류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서류를 통해, THE SMART 상속 등기팀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