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었으나 직접 부동산 명의 이전 받기를 희망하지 않으셨고, 그의 자녀, 즉 망인의 손자들이 이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사무실을 통해 상속 등기를 하려다가 실패하여, THE SMART 상속을 찾아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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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
망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들에게 바로 명의를 이전하는 선례가 없어서, 등기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THE SMART 상속등기팀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등기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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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법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를 진행하였고, 문제 없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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