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손자들 명의로 바로 이전 완료
  • 2021. 12. 16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었으나 직접 부동산 명의 이전 받기를 희망하지 않으셨고, 그의 자녀, 즉 망인의 손자들이 이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사무실을 통해 상속 등기를 하려다가 실패하여, THE SMART 상속을 찾아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망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들에게 바로 명의를 이전하는 선례가 없어서, 등기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THE SMART 상속등기팀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등기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2. 결과

법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를 진행하였고, 문제 없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